- 온라인전기자동차 전자파 측정치,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아 -
KAIST(총장 서남표)는 올 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전기자동차(OLEV)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자파인체유해성 확인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서울대공원에 설치된 온라인전기열차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0.05~61mG로 국내 기준인 62.5mG(밀리가우스)이내에 들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IEC 62233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에 대한 자속밀도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 규정’에 따라 온라인전기자동차 측면 및 중앙에서부터 일정 거리(30cm)와 높이(5cm~150cm)를 달리하면서 총 22곳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또한, 온라인전기자동차의전자파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온라인전기자동차의 전자파 재측정을 요구해 지난 13일 또 한 번의 측정이 이뤄졌다. 이번 측정은 박영아 의원실 지정기관인 (주)EMF Safety에서 진행했고 지난 6월과 동일한 열차를 사용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결과도 0~24.1mG로 국내 기준을 만족했으며, 측정 현장에는 측정의 신뢰도를 보장하기위해 박영아 의원실을 비롯한 몇몇 외부 참관인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참고로, 이 측정결과는 미국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정하고 있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100mG)보다는 훨씬 안전한 수준이다.
현재 온라인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전자파 측정방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측정에는 박영아 의원이 요청한 대로 IEC 62110 ‘전력설비에 대한 자기장 측정방법’을 따라 온라인전기자동차 측면 및 중앙에서부터 거리 20cm에서 높이(50cm~150cm)를 달리하면서 총 15곳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한편,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는 차량 하부에 장착된 고효율 집전장치를 통해 주행 및 정차 중 도로에 설치된 급전라인으로부터 비접촉 자기유도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충전 걱정 없이 운행하는 신개념의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이다.
붙임 : 측정 기준 및 방법, 참고사항
<측정기준 및 방법>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7호)’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에 근거
(3kHz 이상~150kHz 미만, 자속밀도 6.25μT=62.5mG)
- 온라인전기자동차의 경우, 20kHz 사용으로 자속밀도 기준은 62.5mG임
○IEC* 62233,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에 대한 자속밀도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규정
○IEC 62110, 전력설비에 대한 자기장 측정 방법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표준회의
<참고사항>
국내에서 현재 따르고 있는 3kHz이상~150kHz미만에서 자속밀도를 제정한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nte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는 62.5mG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는 동일한 주파수에서 1,100mG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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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