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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무선충전전기자동차 본격 운행!
- 서울대공원 코끼리전기열차 3대 상용운행 시작 - - ‘주행 중 무선충전방식’ 기술 세계 최초로 상용화, 관련 기술 선도 기대 - 우리 학교가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자동차(Open Leading Electric Vehicle, OLEV)가 서울대공원에서 본격적인 상용운행에 들어갔다. 우리 대학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구에서 KAIST 서남표 총장, 주대준 대외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영갑 부위원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공원 코끼리전기열차 개통식’을 가졌다. 이 열차에는 KAIST가 개발한 무선충전 기술이 적용됐다. 도로 하부 5cm 밑에 특수 전기선을 매설해 자기장을 발생시킨 후 발생된 자기력을 차량이 무선으로 공급받아 이를 전기로 변환, 동력원으로 사양하는 친환경 전기차다. 지난해 3월 KAIST는 서울시와의 시범사업으로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디젤기관으로 운행되고 있는 무궤도 코끼리 열차를 무선충전 전기열차로 교체했다. 경유를 연료로 운행해 매연과 소음이 심각했던 코끼리 열차가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후 시험운행을 실시해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서울시는 3대의 무선충전 전기열차를 추가 제작했다. 이로써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추진한 시범사업 이후 KAIST는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기장을 형상화하는 기술(SMFIR)의 원천기술을 상용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전자기장(EMF)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주파수 배분, 전기안전 검증 등 신기술 상용운행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 서울대공원 코끼리전기열차의 상용운행의 길을 열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을 달릴 코끼리전기열차는 주행 및 정차 중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실시간 전달받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으며, 비접촉 무선충전으로 감전의 위험에서 자유롭다. 또한, 서울대공원 무궤도열차 순환구간 2.2km 중 약 16% 구간에 급전인프라를 구축해 무제한 운행하므로 경제성이 뛰어나며,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열차다. 전자파 안전성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62.5mG)을 만족하고,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도 확보한 상태이다. KAIST 조동호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장은 “KAIST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무선으로 대용량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원천기술(SMFIR)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하다”며 “서울대공원 코끼리전기열차 상용운행을 시작으로 버스에 이어, 철도 항만 등의 수송시스템에 우리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가전이나 휴대기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코끼리전기열차 상용운행은 냄새와 먼지 없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국내 최대의 종합테마공원인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수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세계 최초로 KAIST가 개발한 전기자동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과학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의도 갖게 된다. 한편, KAIST 무선충전전기자동차는 2010년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Time)지가 꼽은 세계 50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2011.07.21
조회수 18924
OLEV, 전자파 안전성 검증받아
- 온라인전기자동차 전자파 측정치,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아 - KAIST(총장 서남표)는 올 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전기자동차(OLEV)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자파인체유해성 확인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서울대공원에 설치된 온라인전기열차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0.05~61mG로 국내 기준인 62.5mG(밀리가우스)이내에 들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IEC 62233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에 대한 자속밀도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 규정’에 따라 온라인전기자동차 측면 및 중앙에서부터 일정 거리(30cm)와 높이(5cm~150cm)를 달리하면서 총 22곳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또한, 온라인전기자동차의전자파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온라인전기자동차의 전자파 재측정을 요구해 지난 13일 또 한 번의 측정이 이뤄졌다. 이번 측정은 박영아 의원실 지정기관인 (주)EMF Safety에서 진행했고 지난 6월과 동일한 열차를 사용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결과도 0~24.1mG로 국내 기준을 만족했으며, 측정 현장에는 측정의 신뢰도를 보장하기위해 박영아 의원실을 비롯한 몇몇 외부 참관인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참고로, 이 측정결과는 미국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정하고 있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100mG)보다는 훨씬 안전한 수준이다. 현재 온라인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전자파 측정방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측정에는 박영아 의원이 요청한 대로 IEC 62110 ‘전력설비에 대한 자기장 측정방법’을 따라 온라인전기자동차 측면 및 중앙에서부터 거리 20cm에서 높이(50cm~150cm)를 달리하면서 총 15곳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한편,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는 차량 하부에 장착된 고효율 집전장치를 통해 주행 및 정차 중 도로에 설치된 급전라인으로부터 비접촉 자기유도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충전 걱정 없이 운행하는 신개념의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이다. 붙임 : 측정 기준 및 방법, 참고사항 <측정기준 및 방법>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7호)’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에 근거 (3kHz 이상~150kHz 미만, 자속밀도 6.25μT=62.5mG) - 온라인전기자동차의 경우, 20kHz 사용으로 자속밀도 기준은 62.5mG임 ○IEC* 62233,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에 대한 자속밀도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규정 ○IEC 62110, 전력설비에 대한 자기장 측정 방법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표준회의 <참고사항> 국내에서 현재 따르고 있는 3kHz이상~150kHz미만에서 자속밀도를 제정한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nte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는 62.5mG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는 동일한 주파수에서 1,100mG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2010.09.24
조회수 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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