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KAIST
연구뉴스
유틸열기
홈페이지 통합검색
-
검색
메뉴 열기
%EA%B2%BD%EC%A0%9C%EC%A0%81+%EB%B6%88%ED%8F%89%EB%93%B1
최신순
조회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 제안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형석 교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 존 도널드슨(John B. Donaldson) 가벨리 석좌 교수가 공동교신저자 자격으로 참여한 논문 ‘이해관계자 균형의 거시경제학(The Macroeconomics of Stakeholder Equilibria)’에서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제안하였다. 고용노동자의 고용계약의 전반적 ‘질’(직장내 갑질 및 따돌림 방지 등과 같은 전반적 직장환경개선 포함)을 개선하되,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소수의 주주(shareholder)에게 위임하는, 노동자와 기업간 상호호혜적인 순수한 사적 금융계약 형태의 새로운 노동계약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기업, 산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기업소유 및 경영구조 건전화)경영’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최초의 (거시)경제학 논문이다. 실제 연구논문은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활용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저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 중심의 경제가 부상한 것이 미국의 불평등 증가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관찰’에 주목한다. 즉 자본의 집중화가 급격히 진행된 경제에서 기업이 주주가치만을 우선시 할 때, 근로자의 장기적인 복지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업이익극대화의 ‘자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자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집중화상태에서의 주주이익극대화의 ‘자유’는 부지불식간에 근로자의 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핵심논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침해에 대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property right)’ 형태의 ‘보상’이 근로자의 노동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재산권’ 부여방식으로 해결하는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해법을 바탕으로 ‘외부효과의 (불)완전 내재화 측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와 경영진간 보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을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같은 급진적인 조치 없이도 주주가치 극대화로 인한 (투자)결정의 근로자에 관한 부작용, 즉 ‘외부효과(externality)’를 6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저자들은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통해 1970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경제에서 이러한 사적 노동계약의 개선만으로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으로 인한 음의 외부효과를 60%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소유의 ‘중앙 집중화(Marxian centralization)’가 심화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 개선에 따른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의 부작용 제거효과는 50%로 하락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취지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한 가지 길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저자들의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와의 노사관계에서 보다 온정주의(溫精主義)적인 접근 방식(corporate paternalism)을 취했다는 경험적 증거에서 출발한다. 연구진은 미국사회 인구의 10%에 불과한 자본소유자가 미국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보다 "균등주의적(egalitarian) 임금 협상 관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임금 협상에서는 실직, 근로 조건의 차이, 직장내 위계질서가 야기하는 위험 등과 같이 근로자가 주주에 비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주장한다. 연구진의 핵심적인 기여는 일단 이러한 “균등주의적” 협상을 통한 임금계약이 완료되면 기업이 이 계약을 자산증권화 또는 자산유동화하여 불안정할 수 있는 일련의 급여 흐름을 "확정금리부 금융자산(fixed-income security) 같은 임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지속적인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기순환의 위험을 다각화 또는 헷지(hedge)할 수 있다. 이 자산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미래의 수입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긴급단기대출을 통해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의 노사관계 채택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개입이 없다면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금 자산의 가치와 노동 생산성간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예비적(precautionary) 저축현상’이 동반되는 장기침체에 진입한 경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저자들은 예측한다. "후자의 현상은 놀랍게도 미국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높았고 경제의 실질 이자율이 명백히 마이너스였던 2008~2015 년 금융 위기의 주요 특징과 유사하다"라고 연구자들은 주목한다. 실제 저자들의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의 모델은 자본집중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독점법보다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재산권 부여방식을 통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에 자본소득세의 대폭적인 삭감이 뒷받침 될 때, 자본집중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기여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정주의적’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저명경제학자 피케티(Piketty)가 주장하는 대규모 자본세 부여를 통한 급직적 재분배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 몇 가지 작은 조치만으로도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보다 공평한 계약은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생산적이며,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이 기존의 주급개념의 임금계약대신, 자산증권화가 가능한 이해관계자 중심적 장기노동계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존 주주 또한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자, 회사 주주 모두 이익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증세를 통한 정부의 급진적 재분배정책 없이,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정신에 따라, 법치주의에 근간한 민간의 자발적 협상 및 타협의 노력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해당논문 및 논문에 관한 보도자료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보도자료실에도 게시되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business.columbia.edu/press-releases/cbs-press-release/new-study-proposes-unique-model-address-wealth-inequality https://business.columbia.edu/research-brief/research-brief/my-work-my-bond-financial-asset-approach-wage-contracts-could-lessen https://business.columbia.edu/sites/default/files-efs/imce-uploads/Research/briefs/RiB-my-work-is-my-bond-1.pdf 미국 최상위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은 연구수월성과 대학원 및 박사과정의 연구수준을 파악하는데 지표가 되는 유에스월드리포트 세계 연구대학 순위에서 꾸준히 6-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노벨상 수상자 102명을 배출하였다.
2023.09.15
조회수 3512
<<
첫번째페이지
<
이전 페이지
1
>
다음 페이지
>>
마지막 페이지 1